패튼월드 국제특허법률 | BRA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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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감동을 드리는 BRAN이 되겠습니다.

    특허청 디자인등록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?
    소유자
    2022-12-08

   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. 

    특허청에 신청 시 공과금을 납부하고, 특허청에 최종적으로 디자인등록 시에도 한번 더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 

    특허청 공과금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 출원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은 개략 아래와 같습니다. 

     

    특허청 접수 시 공과금 

    전부 심사를 받는 경우: 28,200원. 

    일부 심사를 받는 경우: 13,500원.

     

    특허청 등록 시 공과금

    전부, 일부 심사등록: 22,500원.

     

    궁금하신 점은 '02-6492-5300'으로 문의해 주십시오. 

    사업 개시 전인데,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?
    소유자
    2021-07-22

  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따라서 현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향후 사용 예정인 상표도 당연히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간혹 사업자등록 후에 상표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,

    상표등록은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법인설립 이전에 상표권을 우선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,

    개인 명의로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한 후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명의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(양도는 출원계속 중, 등록 후 모두 가능)

     

    상표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 

    (02-6492-5300, contact@pworld.kr) 

    상표출원 후,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.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    소유자
    2021-07-22

    의견제출통지는 상표등록을 거절결정하기 전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

   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. 

     

  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,

    출원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서를 통해 이전에 제출한 상표출원서의 서지사항을 정정/삭제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의견제출통지서는 최종 거절통지가 아니므로

    거절이유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
    의견제출통지 대응 관련 궁금하신 점은 저희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. 

    (02-6492-5300, contact@pworld.kr)

    익명으로 다른 사람의 출원을 거절해 달라는 정보제공이 가능한가요?
    소유자
    2021-03-09

     

    경쟁업체나 이해관계인의

    특허출원, 디자인등록출원,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거를

    실명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특허청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

    제출인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『정보제공』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본인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

    제3자의 특허, 상표, 디자인 관련 출원을 거절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으신 분은

    저희 사무소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. 

    02-6492-5300, contact@pworld.kr

    인터넷으로 포괄위임등록을 할 수 있나요?
    소유자
    2021-03-08

     

    '(공동)인증서'가 있으면, 별도 종이 서류 작성 없이

   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특허청에 포괄위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인터넷으로 포괄위임등록을 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.

    http://brandesign.kr/module/board/read_form.html?bid=tHIoiS&aid=KTj3Ux&pn=inform

     

    포괄위임등록 등 특허청 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저희 사무소와 상의하세요.

    02-6492-5300, contact@pworld.kr

    특허심판원 심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    소유자
    2021-02-28

   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    심판처리기간은, 2019년 기준으로 특허·실용신안 사건은 약 11.4개월, 상표·디자인 사건은 약 7.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침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. 침해가 아닌 것 같은데,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?
    소유자
    2021-02-25

    상표권, 특허권,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장 등을 받은 경우, 

    침해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, 관련 내용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답변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. 

    (답변서 작성은 전문가에게 맡겨 주십시오. 02-6492-5300)

     

    답변서를 보낸 이후에도 계속 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, 

   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, 그 권리가 무효라는 무효심판 등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이 경우 '우선심판'을 신청하면 4-5개월만에 심판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,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빠른 분쟁 해결을 희망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 

    (02-6492-5300, contact@pworld.kr

     

    PS. 우선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.

    http://brandesign.kr/module/board/read_form.html?bid=tHIoiS&aid=IWQFI&pn=inform

     

    상표는 모두 등록받을 수 있나요?
    소유자
    2021-02-25

   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(標章)을 의미합니다.

   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, 문자, 도형, 소리, 냄새, 입체적 형상,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(出處)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. 유의할 점은 모든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.

     

    첫째, 아래와 같이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.

    둘째,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.

     

    내 상표의 등록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 

    (02-6492-5300, contact@pworld.kr) 

     

    상표등록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. 

    http://www.brandesign.kr/module/board/read_form.html?bid=tHIoiS&aid=m8oRr4&pn=inform

   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    소유자
    2021-02-22

    상표등록출원절차는 크게 (1) 출원서 접수단계, (2) 심사단계, (3) 등록·거절결정 단계로 나뉩니다. 

    상표등록출원절차 진행 중,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 또는 거절결정을 통지받는 경우, 의견서나 불복심판을 통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상표등록출원절차 관련 궁금하신 점은 저희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. 

    (02-6492-5300, contact@pworld.kr)

     

     

    상표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. 

    http://www.brandesign.kr/module/board/read_form.html?bid=tHIoiS&aid=HLlt6T&pn=inform

   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 대응
    관리자
    2021-02-22

    "거절결정"은 심사관이 상표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,

    당해 출원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.

     

   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,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또한 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상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을 희망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    (02-6492-5300, contact@pworld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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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3년 특허청 특허심판 서비스 개선 작업.
    2022년 특허청,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·지원 시책
    중국 상표등록출원 절차 안내. (낮은 비용, 합리적인 조건)
    '인터넷'으로 '포괄위임' 인증하기.
    상표등록의 대상. 식별력과 부등록사유.
    상표등록출원절차 개요 및 흐름도
   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우선심판제도 (권리범위확인, 무효, 취소 심판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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